식약처, (주)지엠에스 ‘초이스엘 고무장갑’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베트남산 일반용 고무장갑이 식품용 기구로 둔갑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식품당국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저작권자 © 푸드아이콘-FOODIC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