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기 등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집단급식소 40곳 검찰 송치
콩·고기 등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집단급식소 40곳 검찰 송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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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학교·집단급식소 등 3,760개소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71개소 적발

두부, 배추김치, 육류 등 학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했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했다. 이중 학교급식업체가 12개소, 집단급식소가 59개소이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명칭 주소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한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전남 ○○군 소재 학교 식자재 납품업업체 ○○유통보성점은 ○○상사에서 뉴질랜드산 단호박 10kg을 구입해 ○○군 ○○면 ○○고등학교에 단호박 5kg의 원산지를 강진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납품했으며, 충북 ○○시 소재 ○○위탁급식업체는 ○○요양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00kg을 ○○축산물판매업체에서 구입해 제육볶음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경북 ○○시 소재 ○○유치원은 ○○업체에서 약 7개월간 브라질산 닭고기 60kg을 구입해 소속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월간 메뉴표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강원 ○○시 소재 ○○업체는 ○○대학교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국내산 쌀과 미국산 쌀을 혼합하여 조리한 볶음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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