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쮸쮸맘마',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제품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쮸쮸맘마',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제품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3.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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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도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조사결과...회수 폐기 등 행정 조치

'쮸쮸맘마',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만든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돼 회수 폐기 조치됐다.

이유식·환자용 식품 부적합 현황

또 고려인삼, 까꿍디미방, 아가푸드도량점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8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위반업체 현황(업종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업종순)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식품 등 66건과 특수용도식품 35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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