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허용... 책임은 기업 스스로 져야
[속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허용... 책임은 기업 스스로 져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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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실증 방식 조건부... 사용 가능한 기능성 분야 별도 고시 방안 검토 중
농식품부-식약처, 4차산업혁명위 주최 '기능성표시 규제 혁신' 해커튼 토론회서 합의

앞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허용될 전망이다. 단,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의거해 기업이 사후 실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15일 경기도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열린 5차 해커톤 토론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사업 활성화’ 의제와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양 부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는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관할하되 그동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적용해 온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 범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건기식의 영양소 표시 허용 △생리활성기능 표시는 별도 고시가 허가하는 범위에서 허용 △과학적 근거는 사후 실증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주장해 온 신고제 형식의 일반식품 기능성표시는 백지화된 셈이다. 모델로 삼아온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제도와 사뭇 달라 일각에선 더 진보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는 ‘사후 실증’ 방식으로 허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분야를 별도로 고시하는 조건부 시행 방안이 주목된다.

아울러 코덱스(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표시하되, 그 내용은 "식약처가 인정한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 내용은 애당초 식품표시광고법의 논점이었던 ‘실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일반식품의 기능성은 기업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 자율표시토록 하지만,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철저히 기업 스스로 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다음 주 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과 관련한 구체 내용은 내달 ‘민‧관 공동 TF팀’을 출범시켜 6개월간 운영 후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와 관련해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던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우여곡절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식품의 유용성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면 향후 유업계 등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며 “이해당사자별로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아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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