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회람 직후 판정결과 등 신속 발표 계획
정부가 작년 4월 9일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판정보고서가 제네바 시간으로 오는 11일경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다.
WTO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나, 최근 WTO 상소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돼 왔다.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판정 결과 및 그간의 대응 경과를 신속히 설명할 계획이다.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경과
ㅇ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ㅇ ‘15.6.24.~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ㅇ ‘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 ‘15.9.28. 패널 설치
ㅇ ‘16.2.8. 패널 구성
* Ehlers(의장, 우루과이), Boutrif(위원1, 튀니지/프랑스), Minn(위원2, 싱가포르)
ㅇ ‘16.7.12.~13.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ㅇ ‘17.2.9~10. 패널 전문가회의
ㅇ ‘17.2.13~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ㅇ ‘18.2.22. WTO,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ㅇ ‘18.4.9. 우리 정부, WTO 상소기구에 상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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