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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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구 및 시설 세척·소독 관리 등 중점 지도
3월 4~12일, 학교급식소 등 6,000여 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중점 지도 대상은 △ ‘16~’18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입니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빈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개학 초기에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등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다음과 같이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방학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철저한 식재료 구입·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된다.

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 이하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

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손 씻기는 화장실 사용 후, 조리/음식섭취 전․후, 외출 후 및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손 씻기 실천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하여 거품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타올 등으로 물기 닦기(물기 제거) ▲종이타올로 수도꼭지 잠그기 등이다.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는 잘 씻기지 않는 부위이므로 꼼꼼히 손 씻기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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