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 이지현기자
  • 승인 2019.02.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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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 품질 개선 위해… 국화 등 47개 품목 기준·규격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월 20일에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고시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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