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입식품 규모 축산물‧건기식 등 증가로 30조 2천억원... 전년비 9.7%p↑
작년 수입식품 규모 축산물‧건기식 등 증가로 30조 2천억원... 전년비 9.7%p↑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1.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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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식품 주춤 속 고가 식품조리용 가전 기구도 한 몫
1만톤이상 품목 중 ‘귀리’가 104.8%p로 최고 증가율 기록
아보카도‧철제기구‧알루미늄제기구‧콩기름 수입도 크게 늘어

지난해 국내에 반입된 수입식품은 166개국으로부터 약 274억달러(30조2000억원상당), 1,855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이는 ‘17년 대비 수입 금액면에서 9.7%p(’17년 249억달러), 중량은 1.4%p(’17년 1,829만톤) 증가한 것이다.

농‧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고가의 식품조리용 기구(가전)의 수입증가세가 높아 ‘17년에 비해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8년도에는 166개국으로부터 수입됐으며, 국가별 수입금액과 중량을 분석해보면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다.

수입 금액은 미국이 64억 3,239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국(47억 7,342만달러), 호주(24억 142만달러), 베트남(13억 4,119만달러), 러시아(9억 8,054만달러)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 수입 금액이 전체 수입 금액의 58.1%를 차지했다.

수입 중량의 경우 미국이 467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11만톤), 중국(305만톤), 러시아(106만톤), 태국(77만톤)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68.3%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밀, 옥수수, 대두가, 호주에서는 정제가공용원료(주정이나 식용유지 등 정제, 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밀, 쇠고기가, 중국에서는 배추김치, 정제소금, 고추가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도에는 약 1,871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수입 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가, 수입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이 수입됐다.

중량순으로 많이 수입된 품목을 살펴보면 △ 농‧임산물의 경우 밀, 옥수수, 대두, 바나나, 쌀 순으로 401개 품목 △ 축산물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으로 83개 품목 △ 수산물은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고등어, 냉동게 순으로 305개 품목이다.

또 △ 가공식품은 정제가공용원료, 맥주, 배추김치, 과채가공품, 정제소금 순으로 232개 품목 △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무기질, EPA및DHA함유유지, 단백질, 개별인정형제품, 칼슘 순으로 230개 품목 △ 식품첨가물은 초산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혼합제제, 구연산, 인산 순으로 518개 품목 △ 기구용기포장는 종이제, 스테인레스제, 도자기제, 무착색유리제, 폴리프로필렌제 순으로 102개 품목이 수입됐다.

‘18년에 1만톤이상 수입된 품목 중 ‘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귀리’로 전년 대비 104.8%p 증가하였으며, 아보카도(93.1%), 철제기구(61.7%), 알루미늄제기구(59.2%), 콩기름(56.8%) 순으로 나타났다.

’18년도 수입식품 부적합 비율은 0.2%(728,119건 중 1,483건 부적합)로 ‘17년(부적합률 0.19%) 대비 0.0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국 166개국 중 66개국, 1,871개 품목 중 285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382건(부적합률 0.2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74건, 0.17%), 베트남(151건, 0.50%), 태국(111건, 0.33%), 이탈리아(75건, 0.25%)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기타가공품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채가공품(69건), 소스류(56건), 스테인레스기구(52건), 과자(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 및 규격(함량, 산가 등)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보존료, 색소 등) 위반,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등) 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19년도에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의 수입신고 보류, 위해정보 등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 확대 등을 통해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하고,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년도 품목군별 수입 중량 상위 10개 품목 현황

 

2017년 대비 수입증가율 상위 10개 품목 현황(만톤이상 수입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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