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비위생적 취급 2개 업체 적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비위생적 취급 2개 업체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2.1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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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어클락·비에스케이코퍼레인션 행정처분키로
식약처, 206곳 점검...대부분 기준 적합 확인

초콜릿 제조업체인 울산 남구 소재 '브레드어클락'과 경기 오산 소재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브레드어클락의 경우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하여금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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