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액상차류서 프탈레이트·세균 검출...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농축액상차류서 프탈레이트·세균 검출...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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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농축액서 프탈레이트-4개 제품에선 세균수 기준 부적합
소비자원 위생실태 조사결과 식약처에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요청

시판되는 농축액상차류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과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홍삼농축액 및 주류 제품에서 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PVC 설비 등으로부터 용출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것과 관련, 이와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상의 용출 기준(DBP : 0.3㎎/L 이하)을 준용할 경우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주류·홍삼농축액·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도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제조할 경우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조사 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해 부적합했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 18.0㎍/㎏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 25개 중 13개 제품(52.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 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액상차류 조사결과표
농축액상차류 조사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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