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즈주스' 등 유튜브·페이스북 등서 건강개선 효과 광고 식품 집중 단속
'클렌즈주스' 등 유튜브·페이스북 등서 건강개선 효과 광고 식품 집중 단속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1.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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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소비자단체 참여 검증단 통해 검증 공개 '온라인 건강안심 프로젝트' 추진
배달음식점·온라인마켓 등 식재료 안전성 점검 및 행정처분 이력 등 정보제공 확대
HACCP 인증업체 불시 점검 체계 구축... 사물인터텟 기술 활용 점검 시스템 도입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식품이 집중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집중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건강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농약 항생제로부터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먹거리 안전의 기본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명 ‘클렌즈주스’의 경우 일반 과채주스와 열량이나 나트륨 당류 등 함량을 비교한 결과 특별한 차별성이나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가 없다는 점을 예로 들고, 이러한 형태로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를 마련(3월)하는 한편,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 집중 점검하고,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도 전면 개편해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한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쌈채소류, 굴 파래 등과 같이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추적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하여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1월∼)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효과적 안전관리를 실시(12월 구축)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하여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 차단하는 한편,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 게시(8월∼)한다.

이밖에도 공영도매시장 등 농·축·수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해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1월~),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여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 및 판매 금지(3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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