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효기간 만료 업소 대상… 전자민원창구로 갱신 신청 가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운영자 등은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2년마다 등록을 다시해야한다.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갱신 대상 업소는 총 6만6,100개 업소 중 2만8,600개 업소(`18년 갱신완료 21,700개 업소)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해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창구(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푸드아이콘-FOODIC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