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캔디' 함부로 먹었다가는 비만 우려
'비타민캔디' 함부로 먹었다가는 비만 우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1.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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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당 당류 함량 1일 기준치의 최대 28% 함유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하기도
소비자원, 온라인몰 판매 20개 제품 영양성분 조사결과 "주의" 당부

뽀로로·핑크퐁 등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인기 캐릭터를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한 어린이 비타민캔디가 대부분 당류로 이뤄져 비타민 섭취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경우 오히려 비만 등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비타민캔디 제품별 당 함량

특히 일반 비타민캔디를 건강기능식품인처럼 표시하는 것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비타민캔디의 경우도 표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을 시험한 결과 1개당 당류 함량은 1~1.39g으로 제품 중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다1회 섭취량도 3.81~10.48g으로 당류 1일 섭취기준의 10~28%에 달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 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비만을 일으키고 나아가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반 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는 실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캔디 제품별 당 함량

조사대상 5개 제품에선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말고,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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