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74곳 수입중단 등 조치
위생불량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74곳 수입중단 등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1.1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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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40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은 개선 명령
올해 부적합 빈도 높은 국가 450개소 집중 점검 계획
실사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도 생산단계부터 촘촘관리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며 수입중단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18년 현지실사 부적합률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365건중15건, 4%)보다 5배정도 증가했다.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주요 부적합 내용은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나라별 부적합 업소수는 중국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국과 태국으로 각각 9곳,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7건, 필리핀 6건, 이탈리아와 인도 각 4건, 중동 3건, 대만과 우루과이 각 2건 등의 순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한운섭 수입식품안전정책과장은 “올해에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지난해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수입식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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