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푸드아이콘-FOODIC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