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콜릿 제품 카페인 과다 함유...어린이 섭취 주의
일부 초콜릿 제품 카페인 과다 함유...어린이 섭취 주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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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5개 제품 조사결과 콜라보다 높은 수준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2배 정도높고
‘시모아 다크초콜릿’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이 최고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 제품의 일부에서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을 초과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개당 3.7~47.8㎎(평균 17.5㎎)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고, 콜라(2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단위 체중(kg) 당 성인 400㎎, 임산부 300㎎, 영유아·어린이 2.5㎎이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제품별 카페인 함량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표준체중 근거(2015)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은 만 3∼5세가 44mg, 만 6∼8세 63~66mg, 만 9∼11세 89~96mg이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6세 어린이가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카페인 위해평가를 바탕으로 불안 2.5㎎/㎏·bw/day, 불면증 1.4㎎/㎏·bw/day, 내성발달 1.0~1.25 ㎎/㎏·bw/day에 대한 최소유해용량(LOAEL)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대비 밀크초콜릿 카페인 함량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대비 초콜릿 카페인 함량
초콜릿류 25개 제품 카페인 함량 시험검사 결과표

☐ 사업자의 자발적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 필요

게다가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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