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용 식품첨가물 사용한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 회수 조치
미허용 식품첨가물 사용한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2.11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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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 '퀴놀린 옐로우' 검출 판매 중단도
식약처, 유통기한 2020년 7월 29일 제품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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