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 ‘특별상’ 수상
이완영 의원,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 ‘특별상’ 수상
  • 이지현기자
  • 승인 2018.1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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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인권회복 복지증진 기여
한센인촌 등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공로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서 특별상 수상한 이완영 의원(오른쪽)

국회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완영 의원은 한센인들의 인권회복과 15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를 최초로 만드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축사를 운영하는 한센인들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칠곡군 한센인마을에서 ‘국가한센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어 한센가족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생활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권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축사를 운영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한센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통과시키는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70년대부터 양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칠곡군, 성주군의 한센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한센인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상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요청을 해결한 보람도 있는데 큰 상을 받아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도 한센인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 삶의 질적 향상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처우를 앞장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센인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5만원인 생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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