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 적용안하는 집단소송제 식품에 도입은 무리"
"의약품도 적용안하는 집단소송제 식품에 도입은 무리"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2.06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수산물부터 접객업 운반업까지...산업전반 흔들릴 것
영세업체 많아 의혹 제기만으로도 도산 우려
'50인 이상' 규정도 SNS 활성화로 의미 없어
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 "제도 효과보다 부작용 더 커 제외 마땅" 주장

최근 법무부가 식품안전 분야를 포함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식품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취지의 효과보다 더 큰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주최한 이완영 의원은 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와 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을 초청한 가운데 입법 취지와 업계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 명한석 과장

이 자리에서 법무부 명한석 과장은 “집단소송제는 대규모 제조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상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50인 이상'이어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한 식품사업자나 특히 축산농가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 과장은 집단급식이나 풀무원 케이크 사건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될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면 오히려 여타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산업의 범위가 식품산업을 넘어 1차 생산물인 농축수산물 생산업자부터 최종 판매자인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분야 전반과 그 종사자까지 해당될 정도로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이 대상을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수입으로 발생한 피해이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피해’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을 건조하거나 착즙해 판매하는 행위, 영농조합 등이 절임배추나 김치를 생산 공급하는 행위는 물론 포장마차나 분식점의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까지 집단소송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수산물유통 판매업자가 활어를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운반 판매하는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로서,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

이와 관련, 조 전무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위해식품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관련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전무는 또 소송 대상을 ‘피해자 50인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SNS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맞지 않다. 살충제 계란 사건도 ‘50인 이상’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 번데기사건, 간장파동, 우지사건, 만두파동에서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지만 영세한 업체는 이미 도산했던 사안을 되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또 “식품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도입하지 않으면서 식품분야만 거론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잠정적 피해자인 국민과 잠정적 가해자인 식품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모두 침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식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식품산업협회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중요한 의약품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식품을 포함시켜서 자칫 제조회사의 문제가 그 원료를 생산하는 농수축산 분야 등으로 불똥이 튈 경우 우리 농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식품산업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협의하자”고 법무부 측에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