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정원 런천미트 안전성 문제 없다"
식약처, "청정원 런천미트 안전성 문제 없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30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일자 다른 동일제품 외 총 39개사 640개 제품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확인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현장 점검도 특이사항 발견 못해... 원인규명 어려워
전문가들 "멸균 제품 대장균 생존 가능성 없어"... 보관·유통 과정 포장손상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0월 22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115g 제품, 유통기한 ‘19.5.15)에 대한 부적합 발표 이후 멸균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문제된 런천미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 중 생산일자가 다른 8건(40개)을 포함해 캔햄, 통조림‧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총 39개사 128건(640개)의 멸균제품에 대해 세균발육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초 부적합 판정 시 실험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어 검사기관인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으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11.30)을 구했으며,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명확한 원인 규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멸균제품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의 경우 멸균과정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보관‧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는 등 포장 손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멸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원 런천미트 관련 Q&A]

Q1.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판정의 경위는?
A.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소비자가 신고한 동일 유통기한 제품에 대해 충남도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어떠한 세균도 검출되어서는 안되나 세균발육시험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됐다.

Q2 부적합 발생 이후 식약처의 조치사항은?
A. 멸균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된 캔햄을 포함해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제조업체 및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Q3 식약처의 멸균제품 및 청정원 런천미트 수거검사 결과는?
A. 이번 사안을 계기로 캔햄, 참치캔, 과일통조림 등 멸균제품 전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128건)한 결과 모두 적합해 국내 생산 멸균제품의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일부 제품도 포함(8건)됐으나 역시 부적합은 없었다.

Q4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A. 제조업소(대상(주)천안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멸균공정, 포장 등 제조공정을 점검했으나 해당 제품은 제조(‘16.5.16) 후 2년 이상 지났고, 부적합 판정(10.22) 후 10.24부터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상태로 서류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Q5 멸균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게 가능한지?
A.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세균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관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Q6 검출된 균이 대장균임을 확인하게 된 경위는?
A. 동 제품은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균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세균 발육만으로 부적합 판정되며, 이후의 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영업자가 원인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요청했고, 검사기관(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은 이 점을 고려해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기관에서는 균의 종류 확인을 위한 추가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통보(10.26)했다.

Q7 검사결과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A. 검사기관의 시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검사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Q8 재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재검사 요건은 ‘검체의 채취․취급 위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나 이번 경우는 검사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에서는 미생물검사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Q9 런천미트 제조사가 생산 재개를 발표하였는데, 행정처분 중이라면 생산 재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A. 부적합 결과 이후 충남도에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품목제조정지)를 했지만,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처분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제품 생산중단은 제조사 자체 결정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조사의 생산재개는 가능하다.

Q10 이번 사안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A. 식약처는 캔햄 유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아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전문가들도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명확한 원인 규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멸균제품의 특성상 제조공정 상 문제로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유통․보관 과정 중 오염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