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조리 행위 금지...공무원 압류·폐기도 가능
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조리 행위 금지...공무원 압류·폐기도 가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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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법위반 행위 원인 제공시 주류등 식품접객업자 행정처분 면제
위해식품 판매시 판매금액 기준 벌금 부과...금고 확정후 5년이내 재범자 가중처벌

앞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 가공의 목적으로 보관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관계 공무원이 이들 식품을 압류·폐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변조나 도용, 폭력, 협박 등의 법위반 행위 원인을 제공한 경우 주류 등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해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된다.

또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재범자로 한정한다.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병과해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했다.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식약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사안에 따라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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