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합성첨가물 등 제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합성첨가물 등 제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2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1년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

앞으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해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신구문 대조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해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해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