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1년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
1년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
앞으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해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해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해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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