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환경·생태 보전까지 영역 확대 지속가능성 높여야"
"친환경농업, 환경·생태 보전까지 영역 확대 지속가능성 높여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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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농가, 생산비 부담·판로 개척 어려워 2012년 이후 감소
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만 집중한 정책 개선 필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내 검출시 1차 시정명령 후 2차 인증취소로 완화
농경연, ‘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서 농식품부 이상혁 과장 밝혀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식품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까다로운 인증제도로 인해 참여농가는 점차 줄면서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22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소개를 통해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 판로와 수요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어 친환경농업 인증이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정부 정책이 그동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했고, 토양·용수·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구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과 유통·가공·수출이 연계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친환경·저투입 농업의 개발 및 기술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구조의 규모화·조직화 및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을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인증기준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인증취소에서 1차 시정명령 후 2차 인증취소로 완화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단체의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 판정하는 현행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경연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3,608억 원에서 2025년 2조 1,36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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