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음료 무신고 소분판매 'L깔라만C' 대표 검찰 송치...'마녀의 레시피' 제품 세균수 기준치 초과
과채음료 무신고 소분판매 'L깔라만C' 대표 검찰 송치...'마녀의 레시피' 제품 세균수 기준치 초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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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대상 다이어트표방음료 50개 제품 검사 결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0개 제품 98개 판매업체 적발 사이트 차단 등 조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과채음료를 멋대로 소분 판매한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 회사에서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인 파인애플 발효식초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L깔라만C’ 업체는 ‘18.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1만500kg, 8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 행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했다.

한편, 이들 제품에서 당초 우려했던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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