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등록 농약 '잠정 허용기준' 적용...2021년말까지 운영 후 정식기준 전환
내년부터 미등록 농약 '잠정 허용기준' 적용...2021년말까지 운영 후 정식기준 전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1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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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7종 317품목 1만3천여건 설정...엽경채류 그룹기준 확대
BHC DDT 엔도설판 등 7건 비의도적 오염 대응 기준도 마련
식약처, 내년 1월 시행 PLS 앞두고 농식품부-농진청 협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PLS 관련 민원설명회에는 국내 식품업계는 물론 외국대사관 등에서 대거 참석, 당장 한달후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가 초미의 관심사임을 증명했다.  

한달 보름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잔류농약허용물질등록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14일 현재 농산물 498종 농약에 281품목 12746건, 축산물 99종 농약에 36품목 459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됐다. 이 중 올해 기준이 신설된 것은 2300여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PLS 관련 민원설명회를 갖고 국내의 경우 등록농약과 잔류허용기준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며, 신규 또는 직권등록 농약기준을 신속하게 만들었고 엽경채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잔류농약허용기준은 국내에 등록되는 농약에 대해 설정하고, 식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그 기준이 필요한 자가 식약처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농업계는 필요한 농약의 등록이 태부족해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없어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 고시했으며, 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했다.

올해 안에 기준을 설정하지 못해 미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되 농진청이 직권등록 실험을 해서 잔류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면 정식기준으로 전환하게 된다. 수입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잠정기준으로 관리하되 반드시 필요한 기준의 경우 2021년 말까지 IT 신청을 통해 정식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만일 잠정기준으로 운영되는 동안 국내 직권등록에서 약효 또는 약해, 잔류 문제가 발생하거나 IT 역시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21년 말에 삭제된다.

식약처는 또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BHC, DDT, 엔도설판에 대해 7건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완료했다. 다만, 퀸토젠의 경우 국내 검출률이 낮아 기준 설정이 불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이 후작물에 전지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25종 53개 그룹기준을 설정했다. 비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농경지 이격거리 등 교육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재배지역이 가까울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

수확 후 유통기한이 긴 사과 등 국내 농산물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전 생산물은 PLS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수입농산물도 19.1.1 이전 수출국에서 선적된 농산물은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수입의 경우 잔류허용기준(IT)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허권 만료로 여러 회사에서 복제해 유통되는 제네릭 농약의 경우 코덱스, EU 등의 평가보고서를 잔류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에는 코덱스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의 경우 한시적 국문요약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했다.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은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경우 시험법에 문제가 없으면 종전 12개월 걸리던 것을 5개월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설정해 현재 95종 267건에 대해 고시했다.

잠정기준은 연초부터 리스트를 요청해 IT 신청이 많았지만,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기준이 너무 많아서 올해 안에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업체에서 농산물 수입에 필요하다고 리스트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코덱스나 유사농산물 기준 등을 참고해 226종 797건의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이 잠정기준은 ‘T’로 표시했고, 2021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 고시 내용을 보면, 838건의 국내 자료 근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됐고. 국내 식품의 비의도적 오염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60건이 신설됐다. 특히 후작물에 영향을 주는 마클로뷰타닐 등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국내 모니터링 자료와 외국에 있는 연작에 의한 오염 자료를 근거로 설정했다.

수입자료 근거 농약잔류허용기준은 30여개 고시됐다. 잠정 잔류허용기준도 국내에 의한 것, 수입에 의한 것 등 3342건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토양으로부터 이행 가능한 3종 농약의 잠정허용기준이 신설됐고, 후작물에 영향을 주는 25종의 기준이 신설됐다. 또 국내 ADI 미설정 농약의 잠정허용기준도 코덱스나 외국의 낮은 ADI 기준을 참고해 위해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51건이 신설됐다.

잠정기준 설정 대상은 국내의 경우 농약회사가 등록하지 않는, 이른바 소작물에 대해 농진청에서 직권등록 실험할 계획이 있는 개별 농약기준이다. 수입의 경우 국내 식품업계 및 해외 정부가 필요기준으로 제출한 목록 중에서 코덱스나 EU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외국에 1개 이상 기준이 설정된 농약 중에서 IT 신청 예정인 것으로 설정했다.

잠정기준 제외 대상은 올해 안에 설정 예정이거나 기준이 이미 있는 경우이다. 위해평가 결과 TMDI가 80을 초과한 농약과 국내 시험법이 없는 경우, 잠정기준안이 1일 기준 이하인 경우도 제외했다.

그러나 우리가 향신료라고 부르는 향신식물이나 허브류, 버섯류 같이 품종이 너무 많아서 개별 농약 등록이 불가능한 작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개별이나 그룹기준으로 설정했다. 잠정 잔류농약허용기준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내년에도 설명회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애로사항이나 의견 수렴하고 주요 수출국 및 산업체와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잠정기준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정식 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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