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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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 등에서 제외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은 현재 총 54개 품목이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17.9월)을 반영해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하여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완 대책으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품용 수입 농‧임산물은 한약으로 판매금지’ 조항 신설 입법예고(‘18.8.3.)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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