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 등에서 제외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은 현재 총 54개 품목이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17.9월)을 반영해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하여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완 대책으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품용 수입 농‧임산물은 한약으로 판매금지’ 조항 신설 입법예고(‘18.8.3.)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