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국제 품평회 수상 내용도 식품 등에 표시·광고 가능
민간·국제 품평회 수상 내용도 식품 등에 표시·광고 가능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10.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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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품 유형·가공공정 동일하면 HACCP 추가 인증 불필요
식약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앞으로 정부 표창 뿐 아니라 민간이나 해외에서 받은 상장도 식품 등에 표시 광고할수 있게 된다. 또 어류, 패류, 연체류 등 식품별로 요구해왔던 수산물가공업 HACCP 인증도 식품유형과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추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는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수산물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등이다.

이에 따르면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정부표창규정’을 ‘모든 상장’으로 네거티브화해 식품 국제 품평회 등에서 인정받은 제품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국제대회 수상 홍보를 통해 제조업체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산물 가공품의 공정이 동일한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HACCP 시스템에 변경품목을 추가하거나 지방청이 사후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추가인증비용이나 시간을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이에다라 냉동수산업체 911개소(‘18.6월말 기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위생용품 제조업체가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일회용컵 제조업체의 경우 시설투자 비용을 최소 1억2000만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 6건 중 5건은 10월말 기준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으며, 1건은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요사례는 축산물 업체 등 시험‧검사기관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를 사후관리로 전환해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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