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변질의심 신고로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식약처, 유통기한 '19.5.15일 제품 판매중단... 원인 조사 중
식약처, 유통기한 '19.5.15일 제품 판매중단... 원인 조사 중
식육가공업체인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판매 중단 및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경우 세균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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