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서 벤조피렌 다량 검출 회수 조치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 제품서 벤조피렌 다량 검출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9.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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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커머스 수입 제품... 유통기한 2020년 7월 2일, 6일 제품
식약처, 판매 중단 및 구입제품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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