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롭탑 쥬씨 등 위생불량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21곳 적발
드롭탑 쥬씨 등 위생불량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21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9.2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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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서 세균수 기준 초과한 이디야커피 등 5곳도 행정조치
식약처, 여름철 '아이스음료' 판매업체 4000여곳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21곳과 식용얼음의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전문점 5곳이 당국에 의해 적발돼 행정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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