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식품 제조 '산초분말'서 식중독균 검출 회수 조치
가보식품 제조 '산초분말'서 식중독균 검출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9.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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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2020년 4월 29일 제품 반품 당부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가 소분 판매한 천연향신료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1,000이하/g)이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0,000, 17,000/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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