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식품산업 글로벌화 걸림돌 우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식품산업 글로벌화 걸림돌 우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9.14 1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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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미래당 의원 주최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서 전문가들 이구동성
양준모 연세대 교수, "대기업 참여 제한시 재산권 침해 규정으로 위헌 소지" 주장
농식품부, HACCP인증·품질개선 컨설팅 지원 및 우수기술 이전으로 중소기업 역량 제고키로
이창환 식품산업협회장 "국제경쟁력은 안정적 내수기반 전제돼야...갈등없는 상생방안 모색 필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자칫 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실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 전문가 토론회’는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 양준모 연세대 교수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 제언에 나선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토마토케첩, 사과잼, 피클, 마늘절임, 식초 등을 제조하는 것은 과연 생계형인가는 물음으로 화두를 던졌다.

그는 이들 식품은 가정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크라프트 하인즈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양 교수는 또 일본의 종합무역상사인 이토추상사를 예로 들었다. 자본금 2000억여 원에 매출 12조 5000억여 원, 종업원 11만여 명의 이 회사는 돌, 후지오일, 프리마 미트 패커, 이토추 슈가 등의 계열사를 두고 곡물 커피 등 자원을 개발 조달하는 사업에서부터 신선식품 사업, 패밀리마트 등 유통사업까지 운영하면서 요시노야 홀딩스, (주)마츠야를 통해 3000~4000원만 내면 멋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골목상권에 진출한 상태다.

생계형 업종은 장인정신으로 이어가고, 프랜차이즈는 사업 경험이 없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해 도와주는 형태로 서로 어우러지며 범위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들이다.

양 교수는 "선도기업은 시장을 확대해가는 노력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인 만큼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며 "선도기업 퇴출 시 고비용 구조화, 신규기업 진입으로 이윤 악화, 시장축소 및 산업 정체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1~2014년 두부업종에 대한 매출제한 조치 이후 포장두부 판매액이 감소함에 따라 원료인 국산콩 판매량이 줄어들고 농가소득에도 약영향을 미쳤을 뿐아니라 종국엔 주요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업종의 정확한 규율과 영세성 기준, △업종내 소상공인 비중, △산업경쟁력 판단 기준, △소상공인과 대기업 등의 경쟁관계 등이 모호해 자칫 ‘원님 재판’으로 인한 부당 처벌 가능성 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재산권 침해 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 교수는 특정 업종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보다 소비자 중심의 산업 정책이 지역 특산품 브랜드의 시장 확대 등 공급 사슬 구조를 연계한 중소-대기업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화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임정빈 서울대 교수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73개의 생계형 적합업종 중 40%가 식품'이란 점을 전제하고, 특별법 시행 후 나타날 문제점으로 △식품산업 국가경쟁력 저하, △고품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억제, △국내 농어가소득 감소 및 관련 협력업체 피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외에도 무엇보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인한 후생 감소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 선정 시 국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간 유기적 역할 분담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동반 이익창출을 꾀할 수 있는 상생구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파급효과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 하상도 중앙대 교수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도 임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제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폐기되는게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품목 재조정 등 동반성장 가이드 라인의 수정과 대중소기업, 농업계. 소비자단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단체의 자격 기준에 대해 업계에서 신청을 남발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뿐 아니라 신청단체 자격에 대한 적정한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이 부회장은 또 인체 섭취라는 식품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상되는 안전성 저하 부작용은 물론, 국산 농산물 소비의 침체, 값싼 중국산 식재료 및 저가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 품목별 구조도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생게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동력이 약해져 농식품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식품외식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견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관련 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해썹(HACCP) 인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해 위생 안전관련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우수 기술들을 식품기업에 이전해줌으로써 중소 영세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기초 기술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전통 발효식품 및 쌀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도 우수 종균 및 발효제 등을 개발 보급하고 품질규격 등을 마련하는 등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창환 식품산업협회장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 푸드플랜과도 연계해 지역내 생산 소비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음식료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방청석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식품산업은 인구에 기초한 산업으로, 인구가 최소한 1억이상은 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때문에 식품업체 CEO들의 10명 중 4~5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한류나 신남방정책 등을 이용한 수출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식품산업은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가 많아 규제에 상당히 민감하다. 국제경쟁력 확보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는 식품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식품업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시절부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합의에 기초해서 갈등 없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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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ARJET 2018-09-14 21:43:45
이런 정신나간 법안 만든 놈은 누구냐?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