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함량 과다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함량 과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8.08.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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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만 섭취해도 1일 기준치의 절반 초과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및 감시 감독 필요
소비자원, 32개 제품 대상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소스류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의 절반을 넘는가하면 영양성분 표시가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편의식을 지향하는 소비트렌드와 집밥 열풍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판중인 소스류 제품 32개의 나트륨·당류 함량과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 소스류 32개 제품은 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국내 4개, 수입 4개)다.

◇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기준치 50% 초과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조사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영양성분 표시 제품이 미표시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함량 현저히 낮아

또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따라서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위해우려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위생면에서는 대장균군, 타르색소 및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기준 부적합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더라도 동 정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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