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표시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수준 법제화는 반시장 행위"
"기능성표시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수준 법제화는 반시장 행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6.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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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범위 '고시형' 제한 제품개발 저해...과학적 평가로 신뢰 구축해야
현행처럼 일반식품으로 관리 식품산업 성장의 돌파구로 활용 바람직
국회 남인순의원 '기능성식품' 제명 발의에 업계·전문가들 "산업위축 우려" 한목소리
국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성식품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식품업계와 전문가들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성식품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식품업계와 전문가들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식품에 속하는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식품업계 및 전문가들이 관련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 중 정제, 캅셀, 과립형태를 제외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소분업 신설, 개별인정형 제품 고시형 전환,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 및 전문가들은 기능성표시식품을 기능성식품 범주에 넣어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업계의 부담감을 높이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한 행정 규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발제에 나선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
발제에 나선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하상도)이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 주제의 미디어워크숍에서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기능성표시식품 관련 국내외 규제환경 분석 및 시장발전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29종에 제한하고 있는 기능성 표시 원료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 식품의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허위·과대표시·광고 활동 차단, 실증형 기능성 원료 사용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기능성평가를 통한 제품 신뢰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시행 2년 차를 맞은 기능성표시식품은 4월 8일 기준 81개사 169개 제품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에 있을 정도로 소비 및 산업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제품 출시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의해 예외 규정됨으로써 법률적 이슈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규제가 깐깐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법제도·산업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고유의 영양이나 보건상 도움 이외에 특정 영양성분으로 기능성을 강화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한 구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반시장적 주장으로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부사장은 아울러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일부 함유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차이만 있을 뿐 기존 일반식품제조와 상이한 부분이 없어 현행과 같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과장도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의도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하상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이 미디어워크숍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하상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이
미디어워크숍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한 연구원 관계자는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현행과 같이 일반식품으로 관리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한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미디어 워크숍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상도 식품안전연구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환영사를 통해 "식품안전으 확보는 산업 발전을 위한 근간이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업계,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식품의 안전성을 정확히 판정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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