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 내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 등 채택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 내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 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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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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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주요 논의 결과

➲ 포장 앞면 라벨링 및 날짜표기 기준 개정
▸ Codex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영양정보 제공에 관한 지침을 개발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식품라벨링은 비만과 만성 비전염성 질병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Codex는 선포장식품 라벨링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하여 날짜표기와 저장방법에 관한 설명을 개선
•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유통기한 등의 날짜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식품낭비를 방지해야 해야 하며, 금번 기준 개정으로 날찌표기와 용어가 보다 명확화됨

➲ 동물성 식품내 동물용 약품 최대잔류허용기준 채택
▸ Codex는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평가에 근거하여 가축에 종종 이용되는 약품들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채택
▸ JECFA는 젠티안바이올렛(gentian violet)과 관련하여 건강 관련 우려를 제기하면서 안전한 노출수준을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Codex는 젠티안바이올렛과 그 대사물에 대해, 소비자에 가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수용할만한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따라서 관할기관은 식품내 젠티안바이올렛 잔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루페뉴론(lufenuron)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은 각각 50μg/kg, 50μ
g/kg, 1,350μg/kg, 모네판텔(monepantel)의 지방, 신장, 간, 근육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은 각각 7,000μg/kg, 1,000μg/kg, 2,000μg/kg, 300μg/kg로 설정됨

➲ 식품내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 채택
▸ Codex는 26개 농약의 식품 및 사료 내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채택했으며, 이는 FAO/WHO 합동 잔류농약전문가회의(JMPR)의 위험평가에 근거한 것임
• 농약들은 병해충, 잡초 등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데 이용되며, 우수관행을 따른다 해도 식품내 낮은 수준의 농약이 잔류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잔류허용기준은 농약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정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 Codex)는 소비자 건강 보호 및 공정한 식품교역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체로 FAO와 WHO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금번 회의는 7월 2~6일 FAO 로마 본부에서는 개최되었다. 회의 의제 및 자세한 결과는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meetings/detail/en/?meeting=CAC&session=41 참조.

➲ 식품첨가물 기준 일관성 강화
▸ Codex는 15개 품목 기준의 식품첨가물 섹션의 개정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기준과 식품첨가물에 관한 일반기준(GSFA,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간의 일관성이 강화됨
• 해당 첨가물들은 식품첨가물의 27가지 기능적 분류(방부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등)에 모두 포함되며,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은 JECFA에 의해 평가됨

➲ 식품 및 사료내 다이옥신・다이옥신 유사 폴리염화비페닐(PCBs)・비(非)다이옥신 유사 PCBs 감축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 식품 및 사료내 다이옥신·다이옥신 유사 폴리염화비페닐(PCBs)·비(非)다이옥신 유사 PCBs 감축을 위한 행동강령은 비(非)다이옥신 유사 PCBs에 대한 관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됨
•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서 식품체인에 진입하고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류를 포함한 식품생산용 동물에 축적되고, 계란과 우유 등의 상품에서 발견될 수 있음
▸ 업데이트된 행동강령은 식품체인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며, 각국 정부, 농민, 사료 및 식품 생산자들은 동 강령을 참고하여 식품 및 사료내 다이옥신 및 PCB 오염을 감축 또는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어류내 메틸수은 최대함량기준 설정
▸ Codex는 수은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어류 품종에 대한 최대함량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참치의 최대함량기준은 1.2mg/kg, 금눈돔(alfonsino), 청새치, 상어의 경우 각각 1.5mg/kg, 1.7mg/kg, 1.6mg/kg임
• 생존기간이 길고 먹이사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어류의 경우 인간의 신경‧소화‧면역체계, 간, 피부, 눈에 해로운 체내 메틸수은 함량이 높음

➲ 초콜릿 내 카드뮴 최대함량기준 설정
▸ Codex는 카드뮴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콜릿 내 카드뭄 최대함량기준을 1kg당 0.8mg 또는 0.9mg으로 설정
• 초콜릿 생산에 이용되는 카카오빈은 토양과 물에서 카드뮴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인체내 장기간 저장될 수 있는 양의 카드뮴을 함유하는데 인체내 높은 수준의 카드뮴은 신장을 훼손할 수 있음
• 초콜릿내 카드뮴 함량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카드뮴에 대한 노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2010년 JECFA는 인간의 안전한 가드뮴 섭취량을 월 25μg/kg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어류 및 수산물에 관한 행동강령 내 히스타민 억제 관련 지침 개정안 승인
▸ Codex는 어류 및 수산물에 관한 행동강령의 히스타민 억제 관련 지침 개정(안)을 승인
• 어류 및 수산물에 관한 행동강령은 사육, 어획,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도매에 관한 우수관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
▸ 개정된 강령은 어획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사람에게 알러지성 증세를 야기할 수 있는 히스타민 생성 억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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