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 초과한 일본산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카드뮴 기준 초과한 일본산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 김주은 기자
  • 승인 2018.07.11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홍주수산 수입일자 2018.6.7 제품 판매중단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부산시 영도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기준: 2.0 mg/kg)이 기준 초과 검출(2.5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