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용 금지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속인 6개 수입사 영업정지
식품사용 금지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속인 6개 수입사 영업정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2.02.22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기획 검사 결과 7개 불법제품 회수 폐기 조치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수입해 약령시장 등에 유통시킨 6개 업체 대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4~21일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된 7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하고, 이를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산조인은 중국과 미얀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산조인 수입량은 중국산은 42톤, 미얀마산은 208톤이다.

회수 대상 제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