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PLS 때문에 바나나 못먹을 수도?
[데스크칼럼] PLS 때문에 바나나 못먹을 수도?
  • 김현옥 편집국장
  • 승인 2018.06.27 08: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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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못해 더 이상 서민 과일 아닌 '귀하신 몸' 등극 우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와 수입 바나나의 역학 관계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 효과가 크고 섬유질도 많아 변비 해소에도 좋은 바나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없는 바나나는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서민의 간편대용식 과일로 인기를 누려왔다.

그런 바나나가 이제는 더 이상 '서민 과일'로 불리지 않는다. 수입 바나나 가격이 최근 3년새 15%나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바나나 100g 당 가격이 2015년 257원에서 2018년 현재 295원으로 훌쩍 뛰었다.

바나나의 이같은 가격 인상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온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영향이 크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 미설정 농산물은 잔류농약 기준(0.01 mg/kg 이하)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LS는 1차적으로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그 탓에 열대과일인 바나나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열대 과일 중 소비가 가장 많은 바나나의 농약 기준 등재 건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77건으로, 일본의 216건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이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바나나는 농약기준에 등재된 77건 외의 농약이 검출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바나나 가격이 오른다면 앞으로 몇년 사이 일부 고소득층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로 대접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2, 제3의 바나나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LS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농약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작물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이 금지된다.

자칫 농약 관리가 용이한 대규모 농장을 보유한 수입업자만 판매가 가능해져 '값비싼 바나나'처럼 소비자의 선택 폭이 좁아질 형편이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TF 운영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지만, 당장 6개월 이후부터 단순히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부적합 처리되는 농산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질 판이어서 영세 수입업자의 피해는 물론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자급률이 낮은 국가적인 특성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설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해야 한다. 농산물을 수입하는 다양한 국가별 생육 환경에 맞는 농약을 설정하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도입 초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최소량의 허용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농약의 기준을 실수요자가 등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세 수입업자의 PLS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며, 등록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농약은 제네릭(복제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농약의 기준을 등록하려면 독성자료, 잔류자료, 포장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복제농약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원기술 특허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부가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농약의 등록 신청이 어려워지게 되면, 다국적 농약 제조회사는 자료 제공이 용이한 새로운 농약을 선보이며, 판매 가격에서 우위를 차지해 결국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낮아 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산업의 정비를 위해 PLS 도입을 유예하거나 해외 기준 규격을 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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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군 2018-08-07 12:35:28
바나나의 경우는 16년12월 부터 pls 가 적용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라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