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 방안 ⓛ
[전문가 제언]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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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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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사업본부장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살충제계란 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식품안전 관리 정책이 과거 규제 완화에서 강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양상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관련 산업은 제품개발이나 영업·마케팅 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서 조금이라도 허술한 면이 보이면 가차 없이 외면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보건 증진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명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식품 현장에서 문제점을 체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 김성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사업본부장
 

# HACCP 제도 강화 및 확대 바람직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는 HACCP 제도의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의 발전이며, 두 번째는 HACCP 제도의 확대를 통한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해소다. 

현재, 전체 생산되는 식품 중 약 84%(26,044t/31,039t)가 HACCP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16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소비자, 전문가 모두에게서 가장 잘 추진되는 식품정책으로 HACCP을 선정했다.

이미 식품산업에서 HACCP제도는 적용, 확대 단계를 지나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현재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 중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HACCP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살충제계란 파동을 보듯이 HACCP제도가 완전하다고 자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위해요소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국민의 요구나 니즈를 수용하는 HACCP 제도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HACCP 검증시스템 도입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스마트 HACCP 개발 추진

식품인증원에서는 HACCP 제도의 신뢰 제고와 기술적 발전을 위해 두 가지의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하나는 HACCP 인증업체의 운영 능력 향상을 통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 및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이고 과학적인 HACCP 검증 시스템의 도입이다. 이를 위해 F0측정기나, 염도계, 수분측정기, 데이터로거 등 올해 첨단 과학화 장비를 구비할 예정이며, 이러한 장비를 활용해 HACCP 준비단계 300개소, 운영업체 200개소를 대상으로 검증 기술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생산 현장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진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 환경이 열악하고,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업장에 보다 효과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사물인터넷(IoT)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데이터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HACCP 개발이다. 올해 하이트진로 횡성공장에 시범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협업해 센터 내 2개 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자동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등 스마트 HACCP 기술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과학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검증 시스템과 스마트 HACCP의 도입은 HACCP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특히 중요관리점의 이탈 등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보다 신속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HACCP제도는 개선 및 강화를 통해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 수입식품 관리 강화 위해 해외제조업체 'HACCP 동등성 인정' 필요

먼저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다. 국내 수입식품은 연간 1500만 톤으로, 전체 생산 식품 3500만톤 대비 42% 수준이며,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된 업체가 177개국 6만 8000곳(68,473)에 이른다.

이처럼 수입식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체감도는 55.2점으로 외식안전 68.5점, 제조·유통 식품안전 67.2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인증원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16년도에 100개소, 17년도 해외 제조업체 132개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수행했으며, 올해 130개소 해외제조업체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도 132개소 심사 중 약 18%,(24개소)가 개선필요와 부적합으로 처리되어 이러한 위험 식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입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했다.

수입식품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확대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 예산의 한계로 6만 8000 곳에 수입업체 중 적은 비율만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제조업체 현지 실사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품인증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제조 업체에 국내와 동일한 기준의 HACCP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제조업체 HACCP인증’과 나아가서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한 ‘HACCP 상호 동등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유제품, 청량음료수 등 일부 제품에 국한됐던 HACCP을 전 식품에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HACCP 제도화 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해 ‘2017년 식품위생관리 국제표준화에 관한 검토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의견들이 수렴됐다.

그 중 하나는 일본 국내의 우리나라 일반 HACCP과 같은 HACCP 기준 A형 적용 비율이 높은 식품에 대해 무차별 관점에서 수입 요건을 수립하는 것이며, 또한 수입대상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의, 현지 조사를 통한 제도의 동등성 확인 및 사후 동등성 확인 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한국의 HACCP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중국, 2015년부터는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의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와 HACCP을 교육하고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의 식량식품부, 축산어업부의 관계 공무원 15명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HACCP에 대해 교육받은 바 있다.

해외제조업체의 HACCP 인증과 HACCP의 동등성 인정은 단순히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수출을 유도하고, 식품안전 관리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용기·포장재·기구 등도 안전관리 강화해야

두 번째는 용기와 포장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다. 최근 생리대에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는 뉴스로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국민이 이러한 유해물질 문제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

식품 용 기구 및 용기, 포장지 산업은 그 규모가 6조 3천억 원에 달하며, 2010년(4조 4천억원)보다 1.4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설비 제조나, 식품 포장재 등 식품안전 후방산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관리 미흡은 잠재적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후속적인 조치일 뿐 새로운 위해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하다 보면 이러한 기구, 포장재 생산업체의 위생 의식과 이해 부족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등 여러 어려움을 보게 된다.

식품용 기구나 포장재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식품만큼이나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정책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잠재적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북미에서는 식품기구와 윤활유, 손소독제 등 비식품화합물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국가위생국) 인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증 제도를 통해 식품제조업체나 음식점에서는 인증된, 안전한 도구와 설비, 화학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차오염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포장재나 기구에 대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HACCP의 개념을 도입해 식품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산업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식품현대화법, 일본의 전 식품으로 HACCP을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등 전세계적인 흐름은 HACCP을 기반으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HACCP은 외국의 공무원들이 배워갈 정도로 훌륭하게 자리매김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HACCP의 강화와 발전, 그리고 적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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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종 2018-06-07 15:55:40
김성조 박사님의 현장에서의 고견은 아주 적절하셨기에 공감됩니다. 수입식품 관리 강화 위해 해외제조업체 'HACCP 동등성 인정' 필요 역시 정책에 지속적으로 우선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언론계에 크게 부상되고 있는 "푸드아이콘-FOODICON(http://www.foodicon.co.kr)"에 실어 더욱 빛나는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