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곡 소분판매 제품 판금 및 회수 조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돼 국내 시판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인 티아메톡삼(Thiamethoxam)으로, 0.04㎎/㎏이 검출돼 기준치(0.01㎎/㎏)를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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