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음식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설 음식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02.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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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방법 제시

내일(12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다. 차례상과 세배 손님 접대를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한다. 집집마다 가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옛부터 세찬으로 손꼽히는 것이 떡국, 세주, 족편, 전유어, 과정류, 식혜, 수정과, 햇김치 등이다. 새해 첫날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지만 평소와 달리 음식의 가지수와 양이 많아 자칫 관리에 소홀하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보관 및 준비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식품 안전 정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설 명절 생활방역 △제수용품 등 장보기 요령 △명절음식 주문‧포장시 보관 요령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위한 설 명절 생활방역

이번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동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환자 발생이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 방침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해 5명 제한을 받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 까지만 가능하다.

고향과 친지 방문을 해야 한다면 이동할 때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카페‧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음식(음료)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주문‧대기‧이동‧대화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주문·계산·이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이용 전·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 시설 내 오래 머무르지 않기, 카페의 경우 매장에 가급적 1시간 이내로 머무르기 등 방역수칙을 실천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이용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21시(비수도권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제수용품 등 장보기 요령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냉장‧냉동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택배가 도착하면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박스 및 내용물 이상여부를 확인해 냉장‧냉동고에 보관한다.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기타 상하기 쉬운 식품 등 냉장·냉동식품은 보관 특성에 맞게 잘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달걀의 경우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하여 구매하고, 냉장 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신선도가 유지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 장을 볼 때는 구매할 목록을 미리 정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가능한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시간에 방문하도록 한다.

장보기 순서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의 순서로 하며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는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는 육류나 수산물과 접촉되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장바구니에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고 구입한 식재료는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한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한다.

■ 명절음식 주문‧포장 시 보관 요령

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명절음식을 주문하거나 배달음식을 구매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구매한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음식이 충분히 익혔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냉장, 냉동고에 보관한다.

포장·배달음식의 포장을 제거한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보관시에는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 명절음식 조리·보관·섭취 요령

음식을 조리하기 전‧중‧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씻어야 한다. 

냉동된 육류, 생선 등은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이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동 시에는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며, 온수나 상온의 물에 담근 채 방치하거나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 하면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품질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 주변에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사용하면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중심부를 익혀야 한다.

명절음식은 먹을 만큼만 적당량 조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떡, 찜, 전 등 명절음식은 평소 먹는 음식에 비해 열량도 높고 나트륨, 당도 많아 칼로리와 나트륨, 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찌개 등 국물 음식은 무‧양파‧다시마‧멸치‧마른새우 등으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을 더해 주고, 국물이 끓고 있는 조리 중간보다는 상에 올리기 직전에 간을 보는 것이 덜 짜게 조리하는 방법이다.

어육류는 양념을 사용하는 조림보다는 구이 위주로 준비하고, 레몬즙 등을 활용하여 신맛을 첨가하면 비린내 제거와 덜 싱겁게 느끼는 맛의 작용에 도움을 준다. 나물류는 기름에 볶는 조리 방법보다 데쳐서 조리하고, 미리 양념에 무쳐두면 채소가 숨이 죽고 수분이 나와서 간이 싱거워지므로 먹기 직전 간을 맞추는 것이 좋다.

갈비찜, 불고기 등에 설탕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효과를 얻을 수 있고, 버섯, 양배추, 양파 등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요리의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 두부, 햄, 어묵 등을 조리할 때는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내고 조리하면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해 덜어 먹는 것이 과식을 줄이고 생활 방역 등 위생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명절음식은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아 평소 식사량을 생각하여 열량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칼로리를 따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떡국 한 대접(700g)이 588칼로리, 떡만두국 한 대접(600g)이 667칼로리, 떡갈비 200g이 403칼로리, 맛살전 200g이 330칼로리로, 명절음식 영양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설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유의해야 하며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제조(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여 제조(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기 바란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기 바란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로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설 명절선물로 준비할 때에는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유해성분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약 2,400개 등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직구식품은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품 성분 및 식품 사용 불가원료는 • (다이어트 광고식품)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시네프린, 시부트라민, 오르리스타트 등 • (성기능 개선 광고식품) 실데나필, 타다라필, 요힘빈, 이카린 등 • (근육강화 광고식품) L-시트룰린, 레보도파, 디에이치이에이(DHA) 등 • (수면유도 광고식품)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등 • (기억력 강화 광고식품) 빈포세틴 등이다.

■ 설 명절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앱 활용 안내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면 설 명절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 음식점의 위생등급, 모범음식점, 행정처분 받은 업소뿐만 아니라 회수판매중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설 명절 다소비 품목인 달걀의 경우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입력하거나 앱 상에 있는 광학문자판독기(OCR) 버튼을 클릭해 표시사항을 촬영하면 사육환경, 농가정보 등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 ‘내손안(安) 앱’은 구글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내손안’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

□ 가족 모임 관련

Q1.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2.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3.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4.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다중이용시설 관련

Q1.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3.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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