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팜유·현미유 등서 발암물질 GEs 검출... 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시급
시판 팜유·현미유 등서 발암물질 GEs 검출... 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시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1.01.1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MCPDE도 EU기준 초과...관련업체 선제적 저감화 노력 필요
소비자원, 유통제품 30개 대상 조사 결과 지적

 

시판중인 팜유 현미유 등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시판 중인 팜유 포도씨유 현미유 등 일부 식용유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GEs(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 성분이 높게 검출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할 때 생성되는 GEs(Glycidyl Fatty Acid Esters)와 3-MCPDE(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는 식물성유지(이하 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하 지방산유래 유해물질)이다.

GEs와 3-MCPDE는 체내 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각각 글리시돌(glycidol), 3-MCPD로 흡수될 수 있는데,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신장·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혈액학적 및 생식(고환) 독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GEs와 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GEs(2018년), 3-MCPDE(올해 1월부터)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40건의 관련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ASFF, 2020.12. 기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 판매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검사한 결과 일부 팜유와 포도씨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 EU 허용기준(1000㎍/㎏)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 GEs 검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옥수수유와 올리브유 등을 제외한 이번 조사에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올해부터 해바라기유·대두유·팜핵유 등 1250㎍/㎏ 이하, 그 외 식물성유지 2500㎍/㎏ 이하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MCPDE도 96~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는 상태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수입원료 관리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